상단영역

본문영역

천안시, 성거읍 보금자리아파트 관리부실 ‘도마’

관리실 H씨, 전산상 3억 누락 알리자 입사 25일 만 해고...충남도에 진정서 제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8.03 17:25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천안시 성거읍 보금자리아파트 전경(사진=민원인 제공)
천안시 성거읍 보금자리아파트 전경(사진=민원인 제공)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 성거읍 보금자리아파트에 대한 관리부실로 충남도에 진정서가 접수되는 등 천안시가 도마에 올랐다.

2000년 2월에 입주한 41.35㎡ ~ 49.2㎡의 소규모 245세대 보금자리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지난 6월 2일 입사한 H(58 여)씨는 “지난 6월 26일 관리소장에게 전산상 수납금액의 차액을 발견해 알렸는데 이날 해고 당했다”고 밝혔다.

H씨가 7월 31일 천안시가 25년간에 걸쳐 ‘보금자리 아파트’를 방치, 직무유기한데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진성서를 충남도에 제출한 것.

H씨가 충남도에 제출한 진정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주택관리업자가 아닌 임대업자인 A주택건설㈜이 불법으로 관리했다.

게다가 청주시 소재 B주택관리업자 소속의 O모 관리소장자격증을 A주택건설㈜이 대여해 업무를 해왔다.

회계프로그램 (X-PERP)전표 장부 및 재무제표가 입력된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다 상당히 큰 미납금액이 있다.

매월마감이 끝나면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apt)에 입력시켜야 되는 관리비용과 관리외수익, 관리외비용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장기수선계획서(인상 여부)를 3년마다 작성해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시청에 신고해야 하나 이 또한 없었다.

아파트배수횡주관이 막혀 1층 아파트로 역류(사진=민원인 제공)
아파트배수횡주관이 막혀 1층 아파트로 역류(사진=민원인 제공)

그런가 하면 소독 및 정화조는 1년에 1회는 반드시 청소를 실시해 완료 필증을 관리사무소에 비치해야 하는데 3년 만에 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월 전표 보조부원장 재무제표철 부속명세서 등은 5년간 관리사무소에 보관해야 하며 공동주택은 복식부기를 해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았다.

관리비 부과작업이 끝나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당월비용과 관리외비용 수익을 등록해야 한다.

미실시 때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는데 무려 25년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통장에 예치해야 하나 지켜지지 않은바 과태료 1000만원이며 장기수선계획서 미작성도 과태료 1000만원이라는 설명이다.

진정서에는 이밖에도 △회계미처리 △천안시청 공동주택과 주무관들 관리사무소 방문해 문 잠그고 업무 △A주택건설㈜ 보관중인 관리사무소 자료 요청지연 방조 △천안시의 감사 미실시 △동 대표선출 선거위반사항에 대한 민원인 부정회유 △동 대표 후보자의 협박 △천안시청의 선거위반에 대한 방관 등 14개항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주택건설㈜ 관계자는 “최근 천안시가 동대표를 구성해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고 신고했어야 한다고 밝혀왔다”며 “244세대 중 관리비 미납된 세대 50여 세대 중 악성 11세대의 수도세와 전기료 등이 연체돼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안시 주택과장은 “2달 동안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간담회 등을 통해 독려하는 등 천안시의 안내에 따라 새로운 관리소장이 관리 규약 등을 새롭게 만들었다”며 “퇴사한 경리가 개인 통장을 관리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면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주택과 주무관은 “정상적으로 관리권한을 인수받아 입주자 대표에서 관리토록 절차를 밟고 있다”며 “무자격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할 시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불법관리 돼 왔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