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후에도 수년간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들과, 국민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에 대해 자부심과 국민적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다.
김영삼 의원은 시 예비군의 훈련장 입소 편의와 신속한 이동을 돕기 위해 차량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전역 후에도 국가에 헌신하는 예비군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국가와 지역의 안녕을 위해 수년간 재훈련을 받는 예비군에게 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우"라며 "예비군중에는 자영업자나 일용근로자도 많다. 생계를 뒤로하고 국민의 안녕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말했다.
이재경 의원은 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의 안보와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한국자유총연맹 대전광역시지부와 그 산하조직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해 온 한국자유총연맹 대전광역시지부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