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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집중호우 피해 주민 상수도 요금 30% 감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후속 조치…8~10월 3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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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06 09:34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세종시 상하수도사업소가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조치로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시민들의 상수도 사용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수해를 입은 시민들이 재해복구에 나서면서 물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8월 고지분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한 상수도요금 30%를 감면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에 한해 상수도 요금은 6.5%, 하수도 요금은 32%를 감면하고 있어 실제 수해를 입은 시민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상수도 요금의 할인 폭이 6.5%에서 30%로 변경된다.

수해를 입은 시민이 각 읍면동에 재난 피해를 신고해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NDMS)에 수해 사실을 입력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상수도 사용요금이 자동감면 후 부과된다.

피해 신고할 때 성명, 지번 오류 등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읍면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상하수도사업소에 감면을 신청하면 사실 확인 후 감면이 적용된다.

이성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요금감면 조치가 피해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들의 일상이 조속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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