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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호우 특별재난지역 내 기업 세무조사 유예 신청

도, 11일까지 도·시군 세무조사 담당부서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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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06 11:27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충남도청 전경(사진=강이나 기자)
[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충남도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위치한 기업 등에 대해 올해 정기 세무조사를 1년간 유예한다.

6일 도에 따르면, 유예는 직권 및 기업 신청 방식을 병행할 계획으로, 기업 신청은 오는 11일까지 도와 시군 세무조사 담당부서에 하면 된다.

대상은 △공주·논산·부여·청양 등 특별재난지역 4개 시군 내 기업 중 △연매출액 80억 원 이하 건설 법인 중 수주 감소, 미 분양,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피해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는 기업 등이다.

또 △전세사기 등 피해 △질병·중상해·장기출장 등으로 조사가 곤란한 기업도 대상이다.

이번 세무조사 유예 조치는 ‘지방세 권리 찾아주기’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도는 올해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 대상 기업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도 관계자는 “탈루세원 발굴 등 조세정의 실현을 넘어 기업 친화적 법인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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