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도에 따르면, 유예는 직권 및 기업 신청 방식을 병행할 계획으로, 기업 신청은 오는 11일까지 도와 시군 세무조사 담당부서에 하면 된다.
대상은 △공주·논산·부여·청양 등 특별재난지역 4개 시군 내 기업 중 △연매출액 80억 원 이하 건설 법인 중 수주 감소, 미 분양,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피해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는 기업 등이다.
또 △전세사기 등 피해 △질병·중상해·장기출장 등으로 조사가 곤란한 기업도 대상이다.
이번 세무조사 유예 조치는 ‘지방세 권리 찾아주기’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도는 올해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 대상 기업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도 관계자는 “탈루세원 발굴 등 조세정의 실현을 넘어 기업 친화적 법인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