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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륜차 법규위반 급증, 안전수칙 숙지 필요하다.

장나영 공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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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06 12:47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장나영 공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최근 언택트 문화가 지속되고 배달 대행이 늘어나면서 이륜차 운전자는 증가했으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륜차는 사고 발생시 대부분의 충격이 운전자에게 가해지기 때문에 큰 부상 등의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안전운전을 위한 법규 준수와 보호장구 착용이 요구된다.

첫 번째, 교통법규 준수

특히, 중요위반에 해당되는 신호위반, 불법 U턴,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시 신체 상해 등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통 신호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횡단보도 통과시 오토바이를 타고 운행하면 안된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이륜차는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도 주행을 하면 도로교통법상 통행방법위반에 해당 된다.

두 번째, 인명보호장구(헬멧 등) 착용

이륜차 사고시 주된 신체 손상 부위는 머리나 목 부분으로 안전모 착용은 머리나 목 부분의 부상을 예방하고 부상 정도를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주행시 바람이나 먼지 등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경을 착용하고 다리 골절이나 무릎 손상을 위한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는 등 개인안전을 위한 보호 장구 착용이 절실히 요구되며 반드시 생활화돼야 한다.

세 번째, 야간 운행시 주의 사항

야간 운행시 시야 확보를 위해 전조등을 켜고 저속운행 및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눈에 잘 띄는 밝은색 옷을 착용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처럼 이륜차의 사고 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갖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이륜차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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