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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출입관리 강화”…대전교육청 ‘학교안전 특별 점검주간’ 집중 운영

학교현장 안전실태 전수점검·교직원 면담 사전예약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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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06 16:12
  • 기자명 By. 김의영 기자
▲ 대전교육청 전경. (사진=김의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의영 기자 = 대전교육청이 7일부터 18일까지 ‘학교안전 특별 점검주간’을 운영한다.

대전교육청은 최근 관내 고등학교 교사 피습 사건과 관련 학교안전 특별 점검주간을 정하고, 전체 학교현장 안전실태 전수점검, 등·하교시간 외 출입문 통제 및 외부인 출입 관리 등 학교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전방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학교안전 특별 점검기간 동안 학교 현장 안전 실태를 점검한다. 실태점검반 편성, 현장 안전실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학교 관리자와 구성원 등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향후 현 운영 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과 예산이 수반되는 개선 요구사항 등을 담은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학교 등·하교시간 외 출입문 통제 및 외부인 출입 관리를 강화한다. 학교에 출입하려는 외부인은 관리대장 작성→신분증 제출→신분확인→방문증교부→학교 내 출입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향후 시교육청은 교직원 면담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민원인 및 외부인과 학생·교직원이 분리될 수 있도록 민원인 대기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학교전담 경찰 확대를 위해 유관기관에 긴밀히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 고위험군 학생·교직원에 대한 개인 상담 및 집단 상담을 실시한다. 사건 당일, 시교육청 위센터는 해당학교에 모든 인력을 즉시 투입해 긴급 상담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했다.

이후 위기스크리닝 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선별된 학생들은 특별상담실을 설치해 개인 상담을 실시하고 고위험군 학생 긴급 상담 지원이 필요한 경우 SOS지원단과 정신건강거점센터의 개인 상담 및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설동호 시교육감은 “학교 외부인 출입통제 강화와 교직원 면담 사전예약제 등을 추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학교는 7일 재량휴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직원의 불안감과 충격 해소를 위해 전문상담인력이 학교에 상주한다. 이에 적극 상담을 지원하고 학교 교육 등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 교(강)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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