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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근 기승 중인 전세 사기 피해 예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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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07 11:14
  • 기자명 By. 노경래 기자
▲ 부여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부여] 노경래 기자 = 부여군은 관내 만18~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를 두고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7000만원)이하인 청년들이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숙소 등)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 온라인(www.gov.kr)과 부여군청 전략사업과에서 방문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 이후에는 군 담당 부서가 30일 이내로 자격 요건을 검증해 적격 여부를 통보하고, 지원금은 15일 이내 신청인 계좌로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신청인이 실제 기납부한 보증료로 최대 30만원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또는 군 담당 부서(041-830-24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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