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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소방서, 발코니형 비상구 설치·관리 기준 강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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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07 13:35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 개정 법령 홍보.(계룡소방서 제공)
[충청신문=계룡] 김용배 기자 = 계룡소방서는 이달 1일부터 공포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발코니형 비상구 설치·관리 기준 강화에 관한 개정 내용을 안내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된 법령 내용은 △발코니형 비상구의 하중기준 마련에 따른 활하중 5kN/㎡ 이상의 강도 확보(1㎡당 약 500kg의 하중을 버티는 구조) △구조와 자재 종류 등이 담긴 구조안전확인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 △정기점검 세부점검표 보완으로 영업주가 정기점검을 할 때 부식, 균열 등 관리상태 확인 등이다.

그 외 개정 사항으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디자인 개선으로 이용자가 우수업소의 정보를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 규격, 재질 등을 변경하고 영문을 혼용해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 법령 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법제처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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