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차도 수배전반 등 재난 대응시설 전기설비에 대해 긴급한 공사가 필요할 시 간소화한 절차로 공사계획신고 없이 빠른 사용전검사가 가능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또 지하차도의 공사계획신고 수리 또는 정기검사를 할 때 지하차도 수배전반에 침수예방시설 설치나 지상 이동 설치를 권고해 침수 시 배수펌프가 제대로 동작할 수 있게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하 수배전반이 물에 잠기면 지하차도 배수펌프가 작동되지 않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한다.
박지현 사장은 “국민안전 확보에 실효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절차와 제도개선을 통한 안전관리체계 고도화에 앞장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