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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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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08 12:38
  • 기자명 By. 백대현 기자
▲ 논산시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논산] 백대현 기자 = 논산시가 8월 정기분 개인분 주민세 납부와 더불어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논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만1000원이다. 논산시는 총 4만9925건에 대해 5억 4917만 5000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한 상황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논산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개인사업자는 매출액 및 면적을 기준 삼아 세액이 매겨지며, 법인사업자 세액은 자본금과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납부서에 기재된 현황과 면적이 같을 시, 그대로 납부하면 신고·납부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논산시의 올해 사업소분 주민세는 7156건 10억 4868만 5000원이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CD/ATM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가상계좌·위택스(www.wetax.go.kr)·모바일 등을 통해서도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납부 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기한 안에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민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746-5442, 544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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