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농·임·어업인으로 충주시 관내에서 경작 중인 본인 소유 또는 임차 농지이다.
다만, 5년 이내 농림부 FTA 기금 또는 충주시에서 추진하는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이미 지원받은 자 또는 잔여 임대차 기간이 5년 미만인 농지에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외한다.
지원금액은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의 60% 이내이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견적서, 토지대장 등)를 준비해 오는 11일까지 피해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겪고 있는 많은 농가에서 신청하길 바란다”며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