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소음대책지역(근흥면 및 남면 일부지역)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소음피해 정부 보상금 5억 9183만 670원이 개인별 신청계좌로 지급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지난 2019년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보상금은 전액 국비로 마련되며 보상 주체는 국방부다.
지난해부터 보상금 지급이 시작됐으며, 군에 따르면 지난해 3569명(2020년분 1736명, 2021년분 1833명)이 총 5억 9930만 2570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올해 보상 대상자는 지난해 미지급자 7명을 포함한 2195명이다.
올해 지급대상은 지난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며 보상액은 △1종지역 월 6만원 △2종지역 월 4만 5000원 △3종지역 월 3만원이다. 지난 2월 정부 보상금 신청 접수에 돌입했으며 이후 이의 신청 등 절차를 거쳤다.
군은 대상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당초 지급기한인 이달 31일보다 이른 오는 10일까지 1차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7월까지 진행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주민을 대상으로 한 2차 지급은 10월 31일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힌편 남면 인근 지역 소음피해지역에서 제외된 지역 주민들의 볼멘소리가 나고 있어 피해주민 선정기준에 대한 의구심을 표출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