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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유통 농촌 취약층 폭염사각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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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09 13:06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예상을 뛰어넘는 찜통더위가 지속되면서 지역 산업현장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이다.

여기서 말하는 비상은 한낮 체감 온도가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 속에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자구책을 의미한다.

이른바 야외 작업이 많은 지역 건설 현장과 유통업계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현장 근무 비중이 높은 건설사들이 ‘폭염 중대재해’ 위협에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다.

업무 특성상 옥외작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자칫 열사병 환자라도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 수 있어 그 해법 마련에 애쓰고 있다는 것이다.

계룡건설이 기온에 따라 전면 또는 실외작업 중지 등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그 일환이다.

폭염경보 시에는 일정 시간 강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얼음물을 상시 제공하고 휴게시설의 에어컨, 휴게공간 등 건설근로자들의 쉼터도 지속 점검한다.

금성백조도 근로자들의 폭염 피해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근무지침과 휴식 요령 등을 준수하고 건설근로자들의 건강관리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다우건설도 폭염피해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폭염대비 공정별 휴가를 진행한다.

갤러리아타임월드·롯데마트 등 지역 유통업계도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책을 내놓으며 폭염예방에 적극적이다.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이러한 예방조치는 온열질환 위험도를 뜻하는 더위 체감지수가 위험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작금의 비상 상황에 기인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북도 관련 기관과 함께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오래다.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집중관리, 무더위 쉼터 운영활성화 방안이 바로 그것이다.

여름철 폭염대책은 우선순위를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춰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

최근 인상된 전기요금이 부담돼 선풍기조차 틀지 못하는 에너지 빈곤층이 상당수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영세민이나 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폭염은 몹시 힘들고 견디기도 어렵다.

정부가 이들을 복지 차원에서 세심하게 살피는 배려가 필요하다.

이를 겨냥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다.

예나 지금이나 일사병이나 열사병 등 온열질환은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들어 이로 인한 사망자가 전국에서 20여 명에 달한다는 도하 언론 보도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건설 및 유통현장 등에서 오후 2~4시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이행하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동시에 농민들은 비닐하우스나 밭에서 작업하다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피서 인파가 몰리는 해수욕장이나 계곡에서 안전사고나 우발적인 폭력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경찰의 예방 활동도 빼놓을 수 없다.

학교 현장은 혹서기 체육활동과 텃밭 가꾸기 등 야외 체험은 자제하는 편이 좋다.

폭염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날씨, 교육과정, 학년 등의 차이를 고려해 수업을 진행하기 바란다.

사전 예방은 서류가 아니라 행동으로 이뤄질 때 효과가 있다.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비상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더위는 모든 사람을 지치게 한다. 남을 배려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한 때다.

그런 관점에서 서두에서 언급한 지역 건설회사와 유통업계의 자구 방안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것은 취약층을 배려하고 보호해야 하는 정부 복지대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함께 지속적인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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