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제78주년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에 권 전 시장은 오르지 못했다.
앞서 권 전 시장은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나 "광복절 특사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명예도 달려있다고 생각해 놓치고 싶지 않다"며 사면·복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어 "그동안 몇 번의 사면·복권 기회가 있었으나 그때마다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며 "이때마다 중죄인임을 다시 느꼈다"고 전했다.
또한 "피선거권 박탈로 온전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반쪽 대한민국 국민이다보니 괴로웠다"며 "한편으로는 사면 형평성 문제를 생각해 인간적 수모도 느꼈다"고 말했다.
특히 권 전 시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손을 잡아주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 신의라고 생각한다"며 "특정 정당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제외되면서 권 전 시장의 명예 회복뿐만이 아니라 정치 재개가 쉽지 않게 됐다.
권 전 시장은 지난 2017년 11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 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피선거권도 10년간 제한됐다.
한편,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3번째로 단행되는 특사로 지난 신년 특사에서 배제된 경제인들이 대거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랐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