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유가족 지원금은 재난지원금, 보험금, 성금 명목으로 청주시를 주소로 둔 경우 최소 6500만원에서 최대 8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호우피해 지원기준 상향에 따라 기존 재난지원금 2000만원에 위로금 3000만원이 더해져 5000만원이 지원돼, 최소 9500만원에서 최대 1억1500만원이 지급되게 된다.
또 이중 셀트리온의 지정기탁 성금으로 1인당 2000만원을 적립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정기탁 희망자가 있어 성금 모금을 추가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희생자분들을 애도하면서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그동안 장례지원과 합동분향소를 설치·운영해 왔다”며 “유가족의 심리치료, 추모사업 준비, 유가족 지원금 등 유가족 지원과 사후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