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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DNA를 가진아이” …교육부 사무관, 자녀 담임 교사에 갑질

아동학대로 신고 직위해제 시켜…교육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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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11 11:10
  • 기자명 By. 김의영 기자
▲ 사무관 A 씨가 담임교사 B 씨에게 보낸 편지. (사진=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충청신문=대전] 김의영 기자 = 교육부 5급 사무관이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과도한 요구를 일삼고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까지 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사무관은 교사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니,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하라” 등의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해당 사무관을 직위 해제하기로 하고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11일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육부 사무관 A 씨는 지난해 11월 3학년 자녀의 담임 교사 B 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B 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직위 해제됐다.

노조는 A 씨가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다고 B 씨를 협박했다.

실제로 밤늦게 B 씨에게 전화하는 일도 잦았고, 자녀가 2학년 때 자신의 민원으로 담임이 교체되기도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특히 A 씨는 B 씨에게 자녀를 지도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을 담은 편지도 보냈다. 편지에는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B 씨는 올해 5월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아동학대와 관련해 ‘혐의없음’을 처분 받았다. B 씨는 정신과 상담을 받고 우울 장애로 약물을 복용했으나 지난 6월께 복직한 상태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 행위를 명백한 교권 침해로 판단하고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내렸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A 씨가 B 씨에게 보낸 편지가 증거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5명도 B 씨에게 힘을 싣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그런데도 A씨는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노조는 덧붙였다.

현재 A씨는 올 1월 1일자로 대전시교육청 내 한 학교로 근무지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조사반을 편성해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며 "대전시교육청에 관련자에 대한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직위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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