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무관은 교사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니,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하라” 등의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해당 사무관을 직위 해제하기로 하고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11일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육부 사무관 A 씨는 지난해 11월 3학년 자녀의 담임 교사 B 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B 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직위 해제됐다.
노조는 A 씨가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다고 B 씨를 협박했다.
실제로 밤늦게 B 씨에게 전화하는 일도 잦았고, 자녀가 2학년 때 자신의 민원으로 담임이 교체되기도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특히 A 씨는 B 씨에게 자녀를 지도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을 담은 편지도 보냈다. 편지에는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B 씨는 올해 5월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아동학대와 관련해 ‘혐의없음’을 처분 받았다. B 씨는 정신과 상담을 받고 우울 장애로 약물을 복용했으나 지난 6월께 복직한 상태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 행위를 명백한 교권 침해로 판단하고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내렸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A 씨가 B 씨에게 보낸 편지가 증거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5명도 B 씨에게 힘을 싣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그런데도 A씨는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노조는 덧붙였다.
현재 A씨는 올 1월 1일자로 대전시교육청 내 한 학교로 근무지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조사반을 편성해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며 "대전시교육청에 관련자에 대한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직위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