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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관리 감독 ‘나 몰라라’

소규모 슬레이트 지붕, 석면 건축 자재 해체 제거 현장 관리감독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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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15 13:24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충남도청 전경(사진=강이나 기자)

[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충남도와 일선 지자체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또 다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5일 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전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규모는 총 3486동에 국비 68억 7400만원을 포함해 총 예산은 137억 4800만원이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과거 내구성·내열성이 좋고 값이 저렴해 널리 사용됐지만, 석면이 기관지로 흡입되면 잠복기 20년을 거쳐 폐암, 석면폐 등을 유발해 현재는 제조·수입·사용이 금지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석면 비산 가능성 사전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처리사업은 일선 시군이 사업자를 직접 선정하는(10동 이하) 방법과 위탁처리(200동 이상) 방식 등이 병행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석면 지붕과 벽면 등을 해체·철거 시 주민 건강보호를 위해 주변 이웃이나 통행자 등에게 철거를 사전 고지하고, 석면 가루 비산 방지를 위해 보양, 습윤처리 등 안전하게 진행되는 지 현장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학교나 공공기관 등 대규모 석면 철거 현장에는 석면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에 의해 감리원이나 전문 요원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어 소규모 슬레이트 처리 현장보다 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슬레이트 처리 등 소규모 석면 해체 현장의 경우 개별 건축물이 800㎡ 이하로 감리원이 배치되지 않는데다 모니터링 요원 등 외부 관리감독자가 부재한 상황이다.

사업량이 많은 지역의 경우 200동 이상이 한 해 처리되고 있지만 환경부 업무처리지침에는 감독관에 대한 자격요건, 배치기준, 교육 등 관련 사항이 부재한데다,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도내 일부 지자체는 석면 슬레이트(지붕) 해체 작업 관련 법률 위반 사항 없이 제대로 이뤄지는 지, 위탁사업자가 공사현장의 관리감독을 진행하는 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직접 관리감독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황이라, 철거업자의 자율에 맡길 수 밖에 없다”며 “지자체에 철거업자 선정 시 D등급 평가 이하의 업체는 피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 지자체 관계자는 “위탁해서 추진 중으로,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도 위탁사업자가 진행해서 공사 현장에는 방문한 적 없다”며 “해당 위탁사업자가 현장감독을 몇차례 진행했는 지는 파악이 안돼 모르겠다”고 답했다.

B 지자체 관계자는 “예산을 내려보내면 각 읍·면에서 공사 완료 후 보고가 올라온다”며 “그래서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하지는 않고 있지만, 현장 감독도 진행하는 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감독관을 맡고 있는 한 전문가는 “감리인이 배치되지 않는 소규모 석면 철거 현장은 석면 피해의 사각지대라 생각된다. 안전과 업무메뉴얼 준수 등 철거업체들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감독관의 전문성과 각 지자체 별 1명 이상의 감독관 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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