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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미착수 건축공사 현장 단계적 일제정비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허가기간 만료된 52개소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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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16 11:31
  • 기자명 By. 윤기창 기자
▲ 서산시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서산] 윤기창 기자 = 서산시가 장기간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현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일제정비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고 건실한 건축 행정 실현을 위해 개발행위,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건축신고 현장 52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현장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현장 조사 내용은 건축공사 착수 여부, 착공신고 여부 등이다.

시는 조사 결과 사실상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주에게는 건축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의 효력이 상실됐음을 알릴 예정이다.

건축공사 착수 현장 중 착공신고 미이행 현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공사가 진행 중 이거나 완료된 현장은 조기 준공을 유도할 예정이다.

김영호 원스톱허가과장은 “장기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주는 조속히 공사에 착수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건축신고 효력상실 등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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