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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기준 완화, 혜택은? "둘도 많다 한 명만 낳아 잘 기르자" 옛말

이젠 두 명도 다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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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17 09:10
  • 기자명 By. 김해인 기자
클립아트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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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도 많다 한 명만 낳아 잘 기르자"는 강력한 산아 제한 정책이 펼쳐지던 40여 년 전 이야기는 옛말이 됐다. 정부가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다. 

16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다.

특히 2자녀 이상 가구에서의 출생아 수가 지난 10년간 연평균 6.9%씩 감소, 전체 가구 출생아 수 감소율(5.8%)보다 가파르게 줄어드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할 계획을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이다.

현재 3자녀 이상 가구는 7~10인 탑승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는 취득세를 면제받고, 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한편 정부는 초등돌봄교실 대상자로 기존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가구에 2자녀 이상 가구를 포함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은 대부분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이후 자녀부터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강원·대전·경남 교육청은 지원 대상을 둘째 이후로 넓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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