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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불법 공유숙박업 성행…사고땐 피해보상 어려워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 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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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16 16:17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 16일 한 공유숙박플랫폼에 대전지역 내 숙박업소를 검색하자 1000개 이상의 숙소가 표시됐다. (사진=공유숙박플랫폼 캡처)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공유형 숙박이 부수업을 올릴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며 건물주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숙박업이 금지된 시설에서의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특히 이들 불법업소들은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사고 시 피해보상 등 어려워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16일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르면 도심에서 주거시설을 숙박 용도로 영리활동을 벌이기 위해서는 연면적과 소방시설 등 관련 기준을 충족시키고, 지자체로부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어촌 민박과 한옥 체험 숙소를 제외한 아파트 등에서는 내국인에게 공유숙박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 시설로 규정돼 있어 숙박업 자체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주거 침입 문제,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실질적인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 대전지역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는 이날 기준 584개소이지만, 같은 날 한 공유숙박 플랫폼에 지역 내 숙박업소를 검색하자 1000개 이상의 숙소가 표시됐다. 상당수가 정식 등록없이 무허가 상태로 불법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 성수기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그 수가 더욱 늘어나는 모양새다.

해당 숙소들의 가격대는 적게는 5만원부터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다양했다. 불법 숙박업자들은 숙소 규모에 따라 숙박비, 청소비, 수수료 등 명목으로 1박당 평균 10만~20만원의 요금을 받는다. 1객실당 한달 평균 200만~4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얻는 셈인데, 벌어들이는 수입에 비하면 벌금이 크지 않아 이를 감수하고 운영하는 업소가 대다수다.

이처럼 불법 공유숙박업소가 단속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위생불량과 마약, 성범죄, 탈세 등 각종 사건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더욱이 불법 숙박업소 이용 중 화재 등 사고를 당해도 면책 규정때문에 보상을 받기도 어렵다.

지난 2018년 6월 불법 공유 숙박 업소로 운영되던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주인이 설치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으며, 2019년에도 한 남성이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을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서구 둔산동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한모(32)씨는 "옆집에 묵는 투숙객들이 늦은 밤까지 시끄럽게 떠들며 술을 마시는 바람에 잠을 제대로 못자고 있다"며 "도심 주거지역에 있는 아파트까지 숙박업소로 올려놓고 장사하는 업주들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구서 숙박업을 하는 김모(52)씨도 "공유숙박 플랫폼을 보면 원룸형 주택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들의 꼼수영업으로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지자체가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불법 숙박업으로 각종 부작용이 잇따르자 미신고 숙박업소의 온라인 중개를 금지하고 운영자에게 숙박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불법 공유숙박이 난립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며 "각 지역에서 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공유숙박업소 플랫폼 등록시 영업신고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등록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공유 숙박 플랫폼에 게시된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며 "다만, 이용자가 숙소 예약 후 결제를 해야 주인이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일이 불법 업소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뿐더러. 찾아가도 주인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적극적인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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