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덕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준사기 등 혐의로 총책 A(26)씨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대전지역 지적장애인 10명에게 접근해 피해자 휴대전화로 상품권을 결제해 현금화하거나 강제로 대출을 받게 하는 수법으로 1억 5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친구나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총책, 모집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의도적으로 지적장애인 피해자들에게만 접근했다. 특히 피해자들을 포섭하기 위해 장애인 학교를 졸업한 B씨에게 모집책을 맡겨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들을 숙박업소에 투숙시켜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는가 하면, 대출 범죄의 경우엔 피해자와 동행해 도주나 신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이 범행으로 가로챈 돈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행각은 '장애를 가진 자녀가 사기 피해를 입은 것 같다'며 피해자의 부친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내 동일 수법 피해를 확인해 신고 접수 4개월 만에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인을 통한 휴대폰 소액결제과 대출 사기 등의 범죄는 누구라도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집단을 척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