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소유자로부터 자경하기 어려운 농지를 임대 위탁받아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 등에게 임차하는 사업이다.
그간 위탁 요건에 소유 기간 기준이 없어 취득 직후 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농지법 제6조 1항에 따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유 농지에 한해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한 필지를 여러 명이 공유한 경우 공유자 모두가 소유 기간 3년 이상을 충족해야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상속농지의 경우 소유 기간과 상관없이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권익현 농지은행처장은 “농지은행은 농지임대수탁사업의 대상농지 요건 개정에 따라 자경 및 농업경영 이용 의무를 강화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농지임대수탁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