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전국 시멘트 생산지역행정협의회는 지역주민의 환경 건강권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자원순환세 법제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역 국회의원에게 공동 발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열린 정기회의에는 협의회장 김문근 단양군수을 비롯해 김홍규 강릉시장, 심규언 동해시장, 박상수 삼척시장과 최명서 영월군수, 김창규 제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자원순환세 타당성 조사용역 보고와 자원순환세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재활용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으로 지역주민 환경·건강피해 회복을 위해 공적 부담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시멘트 소성로에 폐기물을 공급하는 자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인 자원순환세를 징수하고 특별회계 편성을 통해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주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문근 협의회장은 “그동안 시멘트 생산지역 6개 시군 57만 주민들은 국가 경제발전이라는 이유로,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사용을 자원순환이라는 이유로 항변조차 하지 못하고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왔다”라며 “그동안 주민들은 환경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적 재정적 배려는 전무한 상황으로 자원순환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금번 21대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는 자원순환세 도입을 대통령실과 국회의장, 정부 부처에 즉시 건의하고 행정협의회 실무위원들이 선진국을 방문해 지역주민 간 협력관계, 폐기물에 대한 과세 여부, 질소산화물 배출현황 등을 비교 조사하고,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후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