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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방해 학생 물리적 제지 가능…2학기 교실 어떻게 달라지나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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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17 17:39
  • 기자명 By. 김의영 기자
▲ 1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충청신문=대전] 김의영 기자 = 2학기부터 교사는 학생이 수업을 방해할 경우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및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했으며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최근 교권 강화 필요성이 시급해짐에 따라 2학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고시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수업방해 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수업 방해 학생 분리(교실 안, 밖 등) 등을 통해 교사의 지도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할 시 학교장에게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도 있다.

또 교사·보호자는 상담 일시·방법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교사는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으며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날 시 상담을 중단할 권리도 갖는다.

교장·교사는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주의에 응하지 않을 시 훈육, 훈계로 수위를 높일 수 있다. 훈육은 지시, 제지, 분리, 물품 분리보관을 말한다.

물리적 제지도 훈육에 포함된다. 자신·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한해 할 수 있다.

주의, 훈육 등에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 훈계를 할 수 있다. 반성문 쓰기,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등 과제 부여가 가능해진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특성을 고려한 지도가 이뤄져야 하며 교장은 특수교육 교사와 통합학급 담당 교사가 긴밀히 협력하도록 지원한다. 교사가 학생 성장·발달을 위해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에게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하는 조언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유치원 교사 교권 보호도 강화한다. 유치원 원장은 교사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규칙으로 정하고 이를 보호자에게 안내해 준수한다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원장은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1일 고시(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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