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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무더운 여름 안전신호등! 물·그늘과 바람·휴식으로 폭염을 극복하자

이현우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 산업보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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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20 14:32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이현우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 산업보건부장
매년 여름철 장마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폭염이 시작된다.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장마가 조기에 끝나고 폭염이 일찍 시작돼 연일 무더운 날씨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폭염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온열질환을 걱정한다.

온열질환이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무더위나 고온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어지럼증, 발열, 구토, 근육경련, 발열 등 증상을 보이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환으로 열사병과 일사병(열탈진)이 대표적이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관련 산업재해는 총 152명이(사망 23명) 발생했다. 대부분 평균·최고 기온이 가장 높은 7~8월에 집중되어 발생되었으나 최근에는 폭염시작일이 점차 빨라지고, 연평균 폭염일수도 늘어나는 추세이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농업·임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폭염과 온열질환에 더 취약하다.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폭염 위험수준 단계에서도 공사를 중단하거나 작업시간을 조절하지 않고 공사일정 등의 이유로 작업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기에 온열질환 재해자(79명) 및 사망자(17명)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 사업주와 관리자는 폭염 영향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예방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규칙적으로 음용 할 수 있는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작업장소 가까운 곳에 시원하게 쉴 수 있는 그늘과 바람이 온열질환 예방의 필수조건이다.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을 하는 경우 폭염 취약시간(오후 2시부터 5시)의 작업시간 조정 또는 작업을 중지하는 조치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만약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후 온열질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옷을 벗겨 시원한 물을 뿌려주고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체온을 낮춰주는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또한 큰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나 목, 겨드랑이 부위에 아이스팩을 대고 열을 내리는 응급처치가 동반돼야 한다.

온열질환은 기본 수칙만 지켜도 예방할 수 있다. 물, 그늘과 바람, 휴식 3가지만 지킨다면 폭염을 극복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하는 현장이 될 수 있다.

산업현장에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이겨내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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