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이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무더위나 고온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어지럼증, 발열, 구토, 근육경련, 발열 등 증상을 보이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환으로 열사병과 일사병(열탈진)이 대표적이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관련 산업재해는 총 152명이(사망 23명) 발생했다. 대부분 평균·최고 기온이 가장 높은 7~8월에 집중되어 발생되었으나 최근에는 폭염시작일이 점차 빨라지고, 연평균 폭염일수도 늘어나는 추세이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농업·임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폭염과 온열질환에 더 취약하다.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폭염 위험수준 단계에서도 공사를 중단하거나 작업시간을 조절하지 않고 공사일정 등의 이유로 작업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기에 온열질환 재해자(79명) 및 사망자(17명)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 사업주와 관리자는 폭염 영향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예방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규칙적으로 음용 할 수 있는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작업장소 가까운 곳에 시원하게 쉴 수 있는 그늘과 바람이 온열질환 예방의 필수조건이다.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을 하는 경우 폭염 취약시간(오후 2시부터 5시)의 작업시간 조정 또는 작업을 중지하는 조치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만약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후 온열질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옷을 벗겨 시원한 물을 뿌려주고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체온을 낮춰주는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또한 큰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나 목, 겨드랑이 부위에 아이스팩을 대고 열을 내리는 응급처치가 동반돼야 한다.
온열질환은 기본 수칙만 지켜도 예방할 수 있다. 물, 그늘과 바람, 휴식 3가지만 지킨다면 폭염을 극복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하는 현장이 될 수 있다.
산업현장에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이겨내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기를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