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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여전, 그 실상·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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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22 12:35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3개여월이 지났지만 이에 대한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경우 149건의 위반사례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이른바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아직 정착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운전자마다 우회전 일시정지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정작 실천과 적응력은 모자라고 있는 셈이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그러나 이것 또한 설치 기준이 까다로워 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위해선 보행자 통행이 잦고 우회전 전용차로가 설치돼야 한다는 사실이다.

또 사고 발생 지역이라는 충족요건이 수반되어야 해 이를 충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여론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회전 신호등 설치 장소마다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작금의 실정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차량도 적지 않아 교통사고 유발요인을 가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로 인한 부작용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의 주요인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제로 우회전 관련 도로교통법 계도기간 이후 지난 4월 22일부터 7월 21일 3개월 동안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과 관련해 총 149건이 적발됐다.

세부 사항으로 적색 등화시 일시정지 위반 90건, 우회전 신호등 위반 14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45건에 달한다.

우회전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은 운전자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우회전하기 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앞 차량이 일시정지 후 운행을 진행하더라도 따라가지 않고 다시 정지선 앞에서 멈춘 후 서행·통과해야 한다.

또 운전자 전방신호가 파란불일 경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는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통과한 다음에 우회전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선 ‘초록 화살표’ 모양의 등이 켜졌을 때만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의 교통법규 지침이 앞서 언급했듯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교통정책의 성공 여부를 가름하는 핵심과제이다.

관건은 운전자마다 이미 그 중요성이 인지된 만큼 이를 토대로 한 운전자 준법의식이 지속해 이뤄져야 한다.

그저 보여 주기식의 일시적인 홍보와 단속에 그치면 안 된다는 제언이 바로 그것이다.

다시 말해 법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후속 조치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 배경에는 비교적 짧은 시기에 두 차례에 걸쳐 규정이 변경되면서 개정된 법 규정을 제대로 숙지 못하거나 이를 외면하는 운전자들도 다수 존재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해진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처벌은 더 강화하되 제반 문제점 보완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개정 도로교통법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개정된 법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동참 의지와 인식 전환은 핵심 요소이다.

결코 경각심을 흐트러뜨리는 인식을 줘서는 절대 안 된다.

법원 역시 사회여론에 발맞춰 엄벌의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관심이 더해진다면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은 한 발짝 더 가까워질 것이다.

지금 당장은 불편해도 관점을 바꿔 생각해본다면, 운전석에서 내리는 순간 나 또한 보행자임을 유념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내 가족, 나의 생명을 지킨다는 마음가짐이 선행되어야 작금의 우회전 일지정지 위반사례도 근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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