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환경오염 특위는 지난 22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D현대오일뱅크가 페놀 등이 함유된 폐수를 계열사에 불법배출하고 오염물질인 페놀 화합물을 대기로 불법 배출해 대기오염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시의회 환경오염특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합동 전문수사팀은 지난 11일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A(64)씨 등 8명과 현대오일뱅크 법인을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HD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2022년 10월 사이 서산 대산 공장의 페놀 및 페놀류 함유 폐수 500만톤가량을 공업용수 재활용이라는 명목으로 자회사인 현대 OCI와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했다.
또 일부는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공장 내 가스세정 시설 굴뚝으로 증발시킨 점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현대오일뱅크는 공무원이 현장점검을 하거나 악취로 외부 민원이 발생하면 불법 배출 폐수 밸브를 차단하고 깨끗한 용수를 투입하는 꼼수도 부렸다.
이는 HD현대오일뱅크가 폐수처리장 신설 비용 450억 원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놀은 독성물질, 특별관리 물질,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로 분류돼 물환경보전법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상으로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다.
이와 관련 현대오일뱅크 측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폐수를 외부가 아닌 인접한 계열사 공장으로 보낸 것이 물환경보전법상 불법‘배출’에 해당되는 지 등이 이번 사건의 쟁점이다.
환경부는 지난 1월 해당 사안과 관련, 현대오일뱅크 측에 150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한바 있다. 이에 현대오일뱅크는 ‘폐수를 부족한 공업용수로 재활용한 것으로 적법한 기준에 따라 방류해 환경오염이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최초 만들어진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한 후 재사용한 것은 적법하지만 처리가 안 된 ‘원폐수’를 다른 시설로 보내 재사용한 것은 불법 배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시의회 환경오염특위는 “이번 검찰 수사로 환경부 과징금 부과 예고 당시 거론되지 않았던 페놀류 대기 불법배출 등이 확인됐기 때문에 정화 비용을 포함, 과징금 최대 5%를 추가 부과해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시민 피해에 대한 배상금 및 위로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HD현대오일뱅크 측은 환경오염특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업용수 재활용에 대해 엄격히 제재하고 더 나아가 같은 법인 내 공업용수 재활용까지 제재하는 것은 오히려 대표적인 규제 타파 대상”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