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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 등급 '4급'으로...진단검사 유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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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23 20:38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 하향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유료로 전환되며,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도 사라진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내 실내 마스크 조치는 현행 유지된다.

정부는 23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주재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4월 2급으로 하향된 이후 1년 4개월여 만의 조치다.

지 청장은 이날 "확산세가 둔화하는 양상"이라며 "9월 중순까지 유행은 당분간 확진자 일 3만명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코로나19 치명률(0.02~0.04%)은 계절 인플루엔자 치명률 수준으로, 지난해 오미크론 대유행 및 두 차례 재유행 시기 치명률(0.07%~0.10%)과 비교해 현저히 낮아진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19 등급이 하향됨에 따라 그동안 시행되던 전체 확진자 일일 집계는 중단된다. 대신 주간 단위로 코로나19 발생 추이와 변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한다. 정부는 527개 감시기관을 통한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하수기반 감시를 운영하고 기존에 운영하던 400여개의 호흡기 감염병 통합 표본감시체계를 고도화해 다층 감시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확진 검사와 입원 치료에 대한 비용 지원이 대폭 축소되며 대부분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체계로 바뀐다. 기존에는 진찰비 5000원가량만 내면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약 4만~5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의 신속항원검사비에만 건강보험 급여 50%가 지원된다.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집단·시설 보호와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대응을 위해 '경계' 단계는 유지한다. 이에 따라 중수본(복지부)·방대본(질병청) 중심의 정부 대응체계도 현행대로 이어가며, 선별진료소 운영도 지속한다. 치료제·백신 무상지원과 중증환자의 입원치료비 일부, 우선순위 검사비 지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체계도 유지한다.

더불어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영취약시설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유지된다. 정부는 향후 방역상황 모니터링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지 청장은 "4급 전환을 통해 확진자 관리 등 지자체와 의료계 업무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축소됐던 보건소의 코로나19 이외 감염병 관리와 건강증진, 만성질환 관리 업무도 정상화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달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8월 3주(8월 13~19일) 주간 신규확진자는 29만 1888명으로 전주 대비 16.4% 감소했다. 일평균 위중증환자는 227명, 사망자는 18명, 누적 사망자는 3만 564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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