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교원·학부모의 소통 관계 개선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교장이 악성민원에 대해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으로 구성된 대응팀을 구축해 2학기 시범운행 후 2024학년도 1학기부터 본격 시행한다.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시도교육감에게 학교장·교원이 사안을 은폐·축소 보고할 경우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AI 챗봇을 도입해 단순, 반복적인 민원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능형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 학교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도입, 다양한 온라인 민원 처리와 합리적인 소통을 지원한다.
교사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은 응대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하고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도 주어진다.
이어 교권 침해 학부모에 대해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의 제재 조치를 부여하고 특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 교권 침해 학부모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추진한다.
학교장 중심으로 학부모와의 소통 시간을 체계화하고 학부모들이 희망하는 주제를 발굴해 교육청 학부모 특강도 확대한다.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 연수는 교장 주관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등 학부모 교육을 내실화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조사 전 지자체와 수사기관이 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해 정당한 생활지도를 한 교원을 보호한다.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수사 시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반영하도록 하고 지자체에서도 아동학대 사례를 판단할 때 교육계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 학교 현장의 특성 및 교직의 직무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도 강화한다. 유보통합 전,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국가·지자체의 보육활동 보호 의무와 권리구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학부모와 보육교사간 소통 시 발생하는 보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육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