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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공공도서관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

미성년 2자녀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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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23 16:14
  • 기자명 By. 윤지현 기자
▲ 동구청사 전경. (사진=동구 제공)
[충청신문=대전] 윤지현 기자 = 내달부터 미성년 자녀가 2명이 있는 가정도 대전 동구 공공도서관에서 다자녀 도서 대출 권수 두 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는 다자녀 지원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개선하는 정부 지침에 따라, 대전시 최초로 동구 공공도서관 다자녀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내달 공공도서관 6곳(가오‧용운‧판암‧무지개‧자양‧홍도)에서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정도 2021년부터 다자녀가족에 제공되던 도서 대출 권수 두 배(10권→20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다자녀가족 신청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등 다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해 방문한 도서관에 제시하면 된다.

박희조 청장은 "다자녀 지원기준 완화로 더욱 많은 가정에서 자녀들의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교육진심 동구'"로 나아가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책 읽는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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