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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해주면 기운내서 돈 벌게" 8년간 딸 성폭행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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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9.01 00:10
  • 기자명 By. 김미영 기자

"성관계 해주면 기운내서 돈 벌게" 8년간 딸 성폭행한 아빠

8살때부터 8년여간 자신을 강제 추행한 친부가 오는 9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며 보복당할까 두렵다는 친족 아동성범죄 피해자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 A씨는 현재 친부를 상대로 위자료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빠랑 소송중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 A 씨는 "8세부터 15세까지 (친부에게) 성추행 및 강간을 당했다"며 "그로 인해 광장공포증이 있는 대인기피증, 불안장애, 우울증, 신체화장애 등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초생활 수급자다"며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아빠는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오는 9월 5일에 출소한다"고 적었다.

A씨가 함께 올린 판결문을 보면 친부는 A씨가 7세, 10세, 13세 등 미성년자였을 당시 강제 추행했다. 그는 A씨에게 “성관계 안 해주면 야한 동영상 봤다고 할머니나 고모한테 말하겠다”, “성관계해 주면 집안일 더 열심히 하겠다”, “아빠가 기운 내서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더 잘 벌 수 있다” 등 발언을 하며 성관계를 종용했다.

친부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A씨나 그 오빠를 폭행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해 ‘알겠다’는 대답을 얻어낸 후 A씨가 14세였던 2014년 6월 오빠가 학교에 가고 집에 단둘이 있을 때 “약속한 대로 성관계를 하자”고 A씨를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친부 B 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B씨의 출소가 두려운 A씨는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1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돈이 목적이 아니다"라며 "제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선에서 마지막 처벌이자 발악이고, 경제적 자유라도 박탈하고 싶었다"고 소송을 건 이유를 밝혔다.

그는 "(성범죄로) 대인기피증, 불안장애, 우울증, 신체화장애 등을 앓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판정을 받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다"라고 했다.

 

하지만 B씨는 항소했다. B씨는 항소이유서에서 "9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은 이중처벌하는 것"이라며 "수감된 상태에서 유리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고 판결에 불복했다.

A씨는 B씨의 출소와 항소에 불안해하고 있다. A씨는 "판결문에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감형된 것 같던데 진짜 마음이 복잡하다"며 "증거원칙주의인데 가해자가 반성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까요"라고 했다. 이어 "왜 피해자가 가해자가 출소하면 보복하러 올까 봐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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