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현대 대죽 산업단지 환경문제 관계사 대표자 회의’에서 이같이 요구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HD현대오일뱅크와 계열사 경영진들이 페놀 폐수 불법 배출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 HD현대오씨아이 임원진 3명과 구상 부시장을 포함한 관련 공무원 4명이 함께 대책회의를 가졌다.
구상 부시장은 이날 회의에서“HD현대오일뱅크와 계열사 등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이번 사태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 등 책임성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또 “관계자들에게 환경오염물질 처리와 관련된 법령과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검찰이 HD현대오일뱅크와 계열사 등 경영진을 기소한 사실을 인지하고 인허가와 지도점검 권한이 있는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에 시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엄중한 지도점검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는 대기 및 수질 1종 사업장으로 충남도 관할 사업장이었다.
그러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19년 HD현대오씨아이가 통합허가사업장으로 환경부로부터 허가받았으며, HD현대오일뱅크와 HD현대케미칼이 충남도에서 환경부가 관리하는 통합허가사업장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대기와 수질을 포함한 최대 10종의 환경 관련 인허가와 지도·점검 권한이 모두 환경부에 있어 시의 주도적인 지도·점검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시는 지도점검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 통합허가사업장 관리를 위한 서산시 화학재난방재센터의 기능 강화 또는 환경부와 서산시의 합동 조직 신설을 건의하고 지도점검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할 것을 환경부 등 상급 기관에 건의했다.
구상 서산부시장은 “현대오일뱅크는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며 “시도 대산공단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통합허가사업장을 면밀히 관리하기 위해 지도점검 권한 이양 건의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