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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태워줘?" 택시기사 폭행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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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28 15:48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이 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장선화 기자)
이 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50대 2명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8일 천안과 아산에서 택시 운전자를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A(58)씨와 B(53)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월 26일 서북구 서부역에서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본인을 태워주지 않는다고 목덜미 잡는 등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B씨 역시 2023년 2월 2일 아산시의 한 택시기사를 폭행해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 등의 피해를 일으켰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앞서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아 사법절차를 지연시켰다"며 "피해자는 폭행의 충격으로 인해 수일간 택시운행을 하지 못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B씨에게 "정상적으로 운행 중인 차량에서 운전자에 대한 폭력 행위는 위험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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