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남도, 치의학연구원 법사위·본회의 통과 ‘총력’

타당성 연구·설립부지 매입 완료…연구원 천안 설립 박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8.28 16:05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충남도는 28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 법안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이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사진=충남도 제공)
[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충남도가 대통령 지역공약에 따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근거 법안이 통과됐다.

28일 도에 따르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 법안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이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국회 소위원회를 통해 병합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치의학 분야 기술 연구개발 촉진 및 기술 표준화 △치의학 분야 우수 연구 인력 양성 △치의학 분야 특화 연구개발 지원 등이다.

이와 관련 전 세계 치의학 의료 서비스 시장의 성장은 2030년 6988억 달러로 예상되며, 국내 치과 의료 서비스 시장은 최근 5년 간 연평균 8.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치의학 분야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2019년 기준 399억 원으로, 보건의료 연구개발 총액의 2.1%에 불과한 상황이다.

국내에는 치의학 분야 산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등 종합 전략 수립 및 정책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총괄할 연구기관도 없다.

도는 글로벌 치의학 서비스 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치과 의료 서비스 부문 혁신 연구 기반 구축 및 시장 주도 등을 위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해 7월과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대통령 지역 공약인 만큼, 전국 공모 방식은 안 된다며 천안 설립을 건의했다

또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박상돈 천안시장, 김수복 단국대 총장,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 박현수 충남치과의사회장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추진을 안팎에 밝혔다.

도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해 천안에 설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 역량을 모을 방침이다

김기영 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상임위 통과는 220만 염원을 바탕으로, 지역 여야 국회의원, 천안시, 치의학계 등과 힘을 모아 노력해 온 결과물이며,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위한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거 법안이 최종적으로 마련되기 위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총력 대응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