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등굣길 통학로에는 교통경찰을 비롯해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을 배치, 녹색어머니회와 합동으로 보행지도 등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에 힘쓸 예정이다.
또 시와 교육청, 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3933대에 대해 안전점검을 벌인다. 점검내용은 미신고 운행, 동승보호자 탑승여부,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으로 위반사항 확인시 시정조치 및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대한 일제정비가 추진된다. 스쿨존 내 횡단보도와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표시를 노란색으로 해 운전자 시인성을 확보하고, 차금지선 단선을 복선으로 개선하는 등 불법주차에 대한 기반시설을 보강한다.
개학 일정에 맞춰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활동도 실시한다. 경찰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 '안전하게 길 건너기(보행3원칙)',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중점사항' 등을 교육·홍보할 방침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업해 스쿨존 내 보행환경 시설을 개선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법규위반을 근절하겠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신호준수 등 교통규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