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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 임시공휴일은 법정 공휴일일까? '대체공휴일과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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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29 10:53
  • 기자명 By. 김해인 기자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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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이 이번 추석은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로, 오랜 기간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조차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만큼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모처럼 가족, 친지,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민족의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 기간 비휴일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10월2일 임시공휴일 |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10월2일 임시공휴일 |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이에 직장인들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으로 기대에 부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마냥 반기지만은 않는 분위기다. 임시공휴일이 확정된다면 6일이라는 긴 추석 연휴로 내수 소비가 진작돼 여행업계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휴무가 늘어 조업일수가 줄어들면서 일선 기업 현장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 2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추진하면서 정부 내부에선 사실상 확정단계로 보는 분위기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토 후 발표 날짜를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징검다리 연휴 기간인 10월 2일의 임시공휴일 지정이 관심을 받으면서 임시공휴일이 법정공휴일인지, 대체공휴일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색량이 많아졌다. 

임시공휴일은 국경일, 경축일, 일요일 같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국가가 그때그때 정해 다 함께 쉬는 날로 임시공휴일은 대체공휴일 뜻과는 전혀 다르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다음 평일을 휴일로 보장하는 제도다. 

김해인 기자 khi@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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