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4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에 7인승 이상 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본체 용기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입해야 한다.
김남석 소방서장은 “초기 화재에서의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