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스쿨존도 밤에는 시속 50km 운전, '몇시부터 몇시까지?'
9월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다. 반대로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 시속 30㎞로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당초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은 차량운행 속도가 30km/h 이내로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단속안내 표지판은 물론 단속카메라도 곳곳에 설치돼 있어 보행자가 적은 시간 대인 밤에도 속도를 지켜야 했다.
이번 시행건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 시속 50㎞까지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한편 일부 운전자들이 "보행자가 적은 야간 시간과 학교가 운영하지 않는 주말에도 스쿨존 속도 제한을 하는 것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