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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밤 시간대 속도완화’ 없던일로…현장 '혼란'

경찰청, 9월부터 시행 발표후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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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9.03 17:17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 (사진=고지은 기자)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9월부터 스쿨존에서 시속 50km로 달려도 되는 것 아닌가요?"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완화 방침을 발표 하루 만에 번복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9일 심야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야간 시간 도심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 간선도로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에서 50㎞로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경찰청은 다음 날인 30일 "스쿨존 시간제 속도 제한은 이미 시범 운영 중인 전국 8곳에서 우선 운영하고 이후 지역 실정에 맞춰 확대할 예정"이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속도제한 완화가 가능한 어린이보호구역은 대전 대덕초를 비롯해 △서울 종암초 △인천 부평·삼산초 △광주 송원초 △대구 신암초 △경기 이천 증포초 △전남 여수 신풍초 등 8곳이다. 이들 스쿨존은 모두 지난해부터 가변속도 제한구간으로 운영 중인 곳으로, 사실상 바뀌는 건 없는 셈이다.

경찰은 시범운영을 제외하면 속도제한 완화에 필요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조정하기 위해선 표지판을 바꾸고 가변형 속도 표시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졸속 발표한 것이다. 또 현장 조사와 주민·학교 측 의견수렴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 내부에서조차 6000개 이상인 전국 스쿨존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하려면 1년 이상의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민들의 비판도 거세다.

직장인 박모(43)씨는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 정책이 취소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아이들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데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다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전에서 택시를 운영하는 구모(64)씨도 "스쿨존 속도제한이 완화된다는 얘기만 기억하고 시속 50㎞로 달리다가 하마터면 단속될 뻔했다"며 "스쿨존에서 사고나면 실형을 살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인데 하루 만에 정책을 뒤집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푸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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