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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부의장 · 이만희 의원, ‘공공데이터법 개정 방안 토론회’ 공동개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데이터법’ 개정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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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30 16:10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안 토론회 포스터 (전우택 의원실 제공)
[충청신문=청주] 김석쇠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이만희 의원은 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데이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만희 의원의 공동주최로 마련되며,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데이터 관련 학계 및 산업계 등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공공데이터법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발제는 최진원 대구대학교 교수와 강용성 와이즈넛 대표가 맡아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방향’,‘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데이터의 역할’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할 예정이다.

좌장은 신경식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교수(한국빅데이터학회장)가 맡으며, 토론에는 최진원 대구대학교 법학부 교수, 전현경 데이타소프트 대표이사, 전자신문 안호천 부장, 전응준 변호사(법무법인 린), 박지환 변호사(법무법인 혁신), 행정안전부 이용석 공공데이터국장,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이승현 플랫폼데이터혁신국장 등이 참여한다.

올해로 공공데이터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됐다. 지금까지 국토관리, 보건의료, 재난안전, 문화관광, 산업고용, 환경기상 등의 공공데이터 8만여 개가 개방됐고, 이를 기반으로 2700여 개의 민간서비스(모바일 앱 등) 가 개발되어 국민 생활에 활용되는 등 다양한 성과들이 창출되고 있다.

다만, 그간의 공공데이터 개방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실제 필요한 공공데이터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와 함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데이터법 보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공공데이터법은 데이터 경제 촉진과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핵심 법안이다”며“심도깊은 토론을 거친 핵심내용은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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