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부대의견을 달아 규칙안을 의결했다.
부대 의견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국회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위원에 비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 개선대책을 매년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등 3가지가 있다.
국회규칙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의결되면 국회세종의사당의 이전 대상 위원회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