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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노조 "자치구 소속 환경관리요원, 시로 이관해야 한다"

환경노조"시는 도로법에 근거한 도로관리청... 업무 수행하는 게 맞아"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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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30 16:18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 대전 자치구의장과 자치구환경노조위원장이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관리요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권예진 기자)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대전시 자치구의장과 자치구환경노조위원장, 대전환경노동조합연대가 환경관리요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30일 오전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리 주체가 규정된 도로 청소업무를 자치구 청소부서가 일임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해당 업무를 대전시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 12월 대전에서 미화작업을 하던 50대 환경미화원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정년을 2년 앞둔 상황에 황망하게 떠난 것을 애도하며 시와 자치구는 이러한 비극을 예방하고 환경관리노동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대전은 행정구역 관리도로의 청소업무를 자치구에 일임해 관리도로 중 고가교나 지하차도 등 안전지대가 확보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 환경관리요원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노조는 도로법에 따라 시 소관의 도로 중 위험 구간만큼은 시에서 직접 인력과 안전장비를 확충하고 청소 등 도로를 유지·관리할 것을 건의했으나, 관할부서에서는 '고용 근로자의 안전확보 의무는 사용자인 각 자치구에 있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냈다"고 했다.

덧붙여 "모든 근로자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가 있고 환경관리요원들은 마땅히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나 시는 이를 방관하고 후속 조치 또한 현재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방치된다면 지역사회는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시는 도로법에 근거한 도로관리청으로서 소관 도로의 유지·관리 업무를 일임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인력과 장비를 확보해 기관 고유의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광역시 중 자치구가 도로 관리를 진행하는 곳은 대전 뿐이며 대구와 광주 등은 전담팀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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