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살인미수 혐의로 A(2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49)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문의 소견 등을 토대로 사회 부적응에 따른 우울감 등으로 A씨에게 피해망상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했다.
A씨는 자신이 B씨를 비롯한 다수의 교사와 동급생으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이 가족과 참고인들을 조사하고 학교 생활기록부, 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사실이 아닌 피해망상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전의 한 정신과에서 조현병 등 진단을 받고 담당의사로부터 입원치료를 권유 받았지만 추가적인 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재범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또한 A씨가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동기로 작용했으나 범행의 범죄성과 위법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만큼, 범죄 행위 자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워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사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범행 전인 지난달 14일 B씨가 재직중인 학교에 흉기를 소지하고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해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개학식 다음 날인 지난 4일 재차 학교에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인터넷에 비공개 설정이 돼 있던 피해교사의 근무지를 파악하기 위해 다른 교사에게 물어보거나 학교 누리집을 확인한 후 직접 전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사와 학교에 대한 통화내역을 숨기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범행 직전까지 휴대전화번호를 3차례 변경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등 통신 자료와 인터넷 사용기록을 삭제해 추적을 차단하려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범행 당일에는 다른 교사들에게 "선생님과 미리 연락하고 왔다"고 거짓말해 경계심을 풀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수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