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45곳(이하 대형마트) 근로자의 명절 휴식권 보장과 시민 소비편익 증진을 위해 9월 두번째 의무휴업일을 27일(수요일)에서 추석 당일인 29일(금요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시는 대형마트 3개사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요청에 따라 지난 18∼22일 서면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는 추석연휴 직전에 ‘명절 특수’를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를 보면 ‘대형마트 등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의무휴업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변경신청 사유가 타당할 경우 변경해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유통산업발전위원회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형마트는 이전에도 의무휴업일이 명절 직전이면 근로자 명절 휴식권 보장을 내세워 명절 당일로의 의무휴업일 변경을 요청했지만, 재래시장과 슈퍼마켓 등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위원 11명 중 9명이 한시적 의무휴업일 변경에 찬성했다”며 “근로자의 명절 휴식권 보장의 필요성 인정과 함께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등의 소비자층이 분리돼 있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온라인시장 중심의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대형마트가 상생의 파트너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2012년부터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이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지난 5월부터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로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