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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이 ‘유·초등교원 인사관리원칙’ 개정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 운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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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31 15:49
  • 기자명 By. 김의영 기자
▲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전경. (사진=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김의영 기자 =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이 ‘2024학년도 대전시동·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원 인사관리원칙’을 사전 예고했다.

31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인사관리원칙 개정 관련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TF의 검토·협의 및 개정안에 대한 설문, 인사실무위원회 협의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했으며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인사관리원칙 개정 최종 심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대전복용초, 대전둔곡초, 대전둔곡초병설유치원 등 2024학년도 개교 예정인 학교(유치원) 인사 급지 신설, 교과전담교사 가산점 인정 연수 축소, 2024학년도 대전시교육청 인사관리원칙 개정 내용을 반영한 보직교사(부장교사) 가산점 신설 등이 있다.

개정된 인사관리원칙은 오는 2024년 3월 1일자 정기 인사부터 반영된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024학년도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원 인사관리원칙을 사전 예고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인사행정의 청렴도 및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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