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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재도전특별자금 지원대상 확대

재창업 소상공인에 연 3% 금리로 최대 7000만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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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9.04 11:19
  • 기자명 By. 한은혜 기자
▲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은혜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정책자금인 ‘재도전특별자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접수는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한다.

특별자금은 민간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재창업 소상공인의 재도약과 채무조정 후 성실 상환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연 3% 고정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5년간 지원한다.

먼저 재창업 유형 중 초기단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기존 재창업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에서 7년 미만 소상공인으로 업력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기준도 개편해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거나 업종을 전환한 경우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했다.

채무조정 유형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고 채무조정 이후 6회차 이상 성실상환자에 더해 최근 3년 이내 성실상환 완료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박성효 이사장은 “이번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재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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