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오늘 민식이법 놀이하자" 막을 방법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9.04 17:12
  • 기자명 By. 김미영 기자

"오늘 민식이법 놀이하자" 막을 방법은?

충남 서산지역 스쿨존과 횡단보도에 누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아이들의 사례가 알려지며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요즘 정신 나간 애들 많네요…. 횡단보도 드러눕기'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도로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 담겨있다. 또 다른 사진 속 아이들도 도로에 대자로 누워있는 모습이다.

아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과거 한 차례 유행했던 민식이법 놀이로 추정된다. 이런 행동은 2020년 법안 시행 이후 ‘민식이법 놀이’라는 이름으로 퍼져 스쿨존을 지나는 차를 뒤쫓거나 몸을 가까이 대며 운전자를 위협해 용돈을 달라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김민식(당시 9세)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생겨난 법이다. 스쿨존 내 안전 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스쿨존에서 13살 미만 어린이를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하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상해를 입히면 ‘1~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그럼에도 도로교통법상 이런 행동을 제재할 뚜렷한 규정은 없다. 또 대부분이 만 13세 이하의 형사 미성년자들이라 처벌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자칫 큰 사고로 번질 수 있으니 장난이라도 하면 안 된다는 인식 교육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 당국이 자체 조사한 결과 해당 청소년들은 지역의 한 중학교 1학년생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별 이유 없이 행동했다”는 해당 학생들을 상대로 교통안전 교육을 하고, 부모들에게도 관련 교육과 지도를 요청하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김미영 기자 kmy@dailycc.net

키워드

#민식이법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