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한은혜 기자 = 대전지역에도 소주 ‘2000원 시대’가 열렸다.
정부가 물가안정화를 이유로 소주와 맥주 등 주류 할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주류고시 유권 해석을 광범위하게 적용키로 하면서다.
이에 대전지역의 일부 음식점에선 ‘2000원 소주’, ‘3000원 맥주’가 등장하는 등 업계의 주류 할인 눈치작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통상 식당서 4000~5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 가격이라 주당 등 고객들은 반기고 있지만 이같은 할인은 이벤트성으로 지속되긴 힘들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실제 대전 유성구의 한 고깃집에서는 4일부터 매장 방문 시 소주, 맥주를 2000원에 할인하는 주류 할인 이벤트를 시작했다.
해당 고깃집 사장 박모(45)씨는 “경기가 어렵고 손님들이 조금이라도 즐겁게 드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류 할인 이벤트를 결정했다. 소주, 맥주를 2000원에 팔면 남는 게 없지만 힘든 시기를 같이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봉명동 A고깃집에서는 현금결제 시 소주를 2000원에 상시 판매하고 있었다. 인근 먹자골목 상권에서도 시간제한 등 이벤트성 주류 할인으로 고객을 끌어 모으고 있는 식당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직장인 김모(34)씨는 “소주나 맥주 가격이 저렴한 식당들은 술을 많이 마시는 모임이나 회식 장소로 더 찾게 된다. 요즘은 음식 값보다 술 가격이 비싼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격을 무시할 수없다”고 말했다.
지난달부터 일반 음식점에서는 소주와 맥주 등 주류를 도매업체에 공급받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다.
이전까지 소매점의 주류 할인은 주류 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에 따라 금지됐었지만 국세청이 해당 조항을 유권해석하면서 술값을 자율적으로 정해 판매할 수 있게 허용했기 때문이다.
주류 제조사는 소주 1병을 도매상에 1100~1200원대에 납품하고 도매상은 유류비, 인건비, 운영비 등을 더해 1400~1500원을 받고 마트 등 소매점에 공급한다.
하지만 이미 주류 가격에 인건비, 임대료 등 각종 운영비용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술 값을 내리는 대신 음료나 음식 값이 오르는 ‘미끼상품’ 우려도 제기된다.
대전 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38)씨는 “술값에 인건비, 임대료, 원자재가격 등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주류 가격을 낮춰가면서까지 경쟁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