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실천교육교사모임, 대전좋은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는 대전시청 앞 보라매공원에서,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는 대전시교육청 특설분향소에서 추모집회를 열었다. 대전교사노조는 대전지역 학교에 198개, 시내에 20개의 ‘공교육 정상화 단체 현수막 걸기’를 진행했다.
전교조 대전지부 등 3개 단체는 교사들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 규명 촉구,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 의결, 교육부·교육청이 징계로 교사를 겁박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는 돌아가신 서이초 선생님의 49재 추모집회를 위해 모였으며 다시는 어떤 교사도 홀로 죽음을 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바꿔나갈 것이다”라며 “공교육 정상화가 될 때까지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전교총은 추모사 낭독, 홈페이지 애도 글 낭독, 추모식 참석자 헌화 등을 진행했다.
최하철 회장은 “우리 선배들이, 동료 교사들이 지켜드리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힘든 기억은 내려놓으시고 부디 하늘에서 편히 쉬시길 빈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아동학대 면책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교사를 보호하고 완전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한편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집회와 관련해 지역 교육계에서는 대전시교육청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대전교사노조는 대전시교육청이 4일 당일 교외체험학습을 불허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추모집회에 참여할 경우를 대비해 자체 특별 프로그램 또는 단축수업 운영에 관한 가정통신문을 발송했으며 해당 가정통신문에는 교외체험학습(가정체험학습) 신청 안내 방법이 포함됐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해당 가정통신문을 발송한 학교를 대상으로 유선 전화를 통해 교외체험학습 불가 통보를 하고 강행할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를 하겠다고 언급해 논란이 생겼다.
이에 대전교사노조는 학교장 재량권 침해, 집권남용 등을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해당 논란에 시교육청은 해당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개벌적이고 정상적으로 학생이 신청하는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허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