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북도, 촘촘한 결혼·출산 지원책 마련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임산부 산후조리비, 미혼모 지원 등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9.05 15:33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 충북도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가 내년부터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임산부 산후조리비,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등 더 촘촘한 결혼·출산 지원책을 마련했다.

충북도는 5일 신규 시책 사업과 함께 미혼모 지원을 강화하는 내년도 결혼·출산 분야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신혼부부 주거 불안정 해소를 위해 주택자금(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비용을 최대 2년간 연 100만원 지원한다. 합산 소득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가 지원 대상이며,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또한, 도내 청년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 기반 마련과 임신·출산 준비를 돕기 위해 최대 100만원의 결혼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전후로 6개월 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19~39세 청년 신혼부부이다.

도내 청년들의 장기근속 및 결혼 장려 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도 가입 대상을 기존 미혼 청년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및 농업인에서 소상공인까지 확대하여 5년간 매월 60만원(도-시·군비 30, 자부담 30)을 적립할 수 있게 확대한다.

이와 함께 충북도는 초저출산 시대 산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산후조리 경비,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치료, 산후건강관리 비용 등을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분만산부인과가 없는 도내 분만취약지역 임산부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 임산부에게 5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대중교통비와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 톨게이트비 등을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한다.

또한, 전국 최초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생활자금 신용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중위소득 180% 이하 0~2세 출산가정이 지원 대상이며, 최대 3년간 연 100만원을 지원한다.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기존 출생신고한 한부모가족에서 임신 중인 미혼모까지 확대하며, 새생명지원센터·여성긴급전화 1366·가족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생계가 어려운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에 대하여 임신확인증 발급 검사비용 10만원과 월 30만원의 긴급생활비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며, 총 1억원의 예산을 들여 LH 매입임대 주택 4개소를 활용해 긴급주거도 지원한다.

조덕진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은 “결혼·출산 주기별 신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출생아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이와 함께 “미혼모에 대한 지원도 촘촘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충북도에서는 난임지원과 결혼·출산지원에 이어 돌봄·다자녀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현장 전문가, 시·군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